판례대법원판결1979. 11. 13. 선고
제3자이의
79다1404
판시사항
소 제기 후의 싯가상승과 관할
판결요지
소액사건이 소 제기 후에 그 목적물의 싯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는데 지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0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변홍수【피고, 피상고인】 최현길【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6.29. 선고 79나15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단 보충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법정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한도내에서 참작한다)를 판단한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바(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이 사건 목적물의 싯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는데 지장이 없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소정의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소론 법리오해, 의율착오 등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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