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79누253
판시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시공직원의 미숙과 노면의 심한 굴곡으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공사준공에 하자가 있었으나 설계도대로의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그 뒤 지시에 따른 하자보수까지도 마친 경우 많은 종업원을 이끌고 성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정지 1년 이상인 때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데도 불구하고, 2년간이나 위 자격제한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소송수행자 정준영, 이평호, 백승일【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7.18. 선고 79구10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주식회사가 그 판시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한 뒤 1977.3.9 그 판시 감독청으로부터 하자보수 지시를 받아 즉시 이를 보수하고 또 1977.6.22. 위 감독청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타난 부족시공분에 대한 보수지시를 받고 1977.7.15부터 착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1977.8.5. 완공하고 같은 해 8.5. 준공검사를 마쳐 완전히 하자보수를 마친 사실, 원고주식회사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은 설계도대로는 자재를 사용하였으나 시공직원의 미숙과 노면의 심한 굴곡으로 균일하게 표절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던 사실, 원고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받은 이래 건설업을 영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토건사업 도급한도액 순위 및 포장공사업 한도액 순위의 건설업체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공사를 도급받아 1,400여명에 달하는 종업원을 이끌고 성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자격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주식회사에 대하여 2년 간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 조처는 상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