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79. 11. 2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79다396

판시사항

친족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판결요지

친족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친족회원이 매매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동인이 매매사실을 들은 후 지체없이 친족회 소집절차를 밟았더라면 친족회 소집이 가능한 날이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친족회가 실제로 소집된 날로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4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동【피고, 상고인】 권금재 특별대리인 생모 정기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79.2.1. 선고 78나13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1974.12.28 피고의 법정대리인 모 박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2일후인 12.30에 위 매매계약당시 입회인인 엄만용과 원고가 피고를 위한 친족회원인 권동후에게 위 매매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권동후가 위 매매사실을 들은 후 지체없이 친족회 소집신청절차를 밟았더라면 피고측 친족회가 위 매매행위를 취소한 날인 1978.2.28의 만 3년전인 1975.2.28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위 매매행위의 취소나 추인을 위한 친족회소집이 가능할 것임을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여 능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의 민법 제146조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위 권동후가 매매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친족회원인 권동후가 위 매매사실을 들은 후 지체없이 친족회 소집절차를 밟았더라면 친족회 소집이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978.2.28은 민법 146조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이니 위 원심의 잘못은 재판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가 혹 이 사건에 있어서 민법 146조에 의한 친족회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실제로 친족회가 소집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친족회원의 일부 또는 전원이 추인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고서도 친족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위 법률행위 시로부터 10년이 되기까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지적한 민법 967조 3항 소정 서면 결의한 경우의 규정은 민법 966조의 절차를 밟아 법원이 소집을 하였는데 친족회원이 그 소집의 일시장소에 집합하지 않고 소위 서면 결의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집절차를 밟아 법원의 소집이 없었다는 것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법 967조 3항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권이전등기 - 79다39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