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의상무외의행위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9마257
판시사항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에 관한 결정의 성질
판결요지
대한불교조계종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에 관한 결정은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동 가처분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련되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10.20. 자 4293민항324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이설조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상 대 방】 윤고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황인철【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9.7.26. 자 79카217 결정【주 문】 이건 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이건 즉시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상대방(신청인)인 윤고암이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의 직무대행자임을 전제로 동인에게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종회 의원의 선거를 공고할 것을 허가하고 있으나 동인은 이미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의 직무대행자 직위를 상실하였고 또한 위 중앙종회의 의원은 이미 선출되어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중앙종회 의원의 선거 공고는 종정의 직무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건 즉시 항고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대한불교조계종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에 관한 원심결정은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 2 항에 의한 가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동 가처분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련되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항고의 방법으로서는 불복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건 재항고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당원 1961.10.20. 4293민항 제324호 참조) 다른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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