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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9. 12. 10.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9마264

판시사항

대지를 일시 경작한 경우에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목상 대지인 토지를 일시 대여받은 사람이 이를 밭으로 사용한다고 하여서 대지가 곧 전으로 전환되어 그 경락에 농지매매인허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11.24. 선고 64다682 판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최인분【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23. 고지 79라108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1) 재항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재항고이유 제 1 점의 요지는 이사건 경락부동산인 화성군 팔탄면 을암리 577의 2 대 269평은 등기부상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밭으로서 인삼을 재배 경작 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락하고자 하면 농지매매인허증명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그 증명이 없이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 및 평가조사서(기록 46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같은 곳 576의 1 전 445평, 같은 곳 577의 1, 전 1393평과 함께 인삼조합에 약 5년간 대여하여, 그 지상에 인삼을 재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일시 대여받은 사람이 이를 밭으로 사용한다고 하여서 대지가 곧 전으로 전환되어 농지매매인허증명이 필요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본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농지개혁법에 대한 어떠한 위배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재항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재항고이유 제 2 점은 이 사건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 대지에 대한 공과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불구하고 비과세로 표시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있는 공과증명원 (기록 52평)에 의하면 이 대지들은 비과세인 것이 화성군 팔탄면장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 있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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