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76누222
판시사항
해외기술훈련규정이 정하는 사항이 입법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해외기술훈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은 반드시 입법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법률상 위임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해외기술훈련규정 제15조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이상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피고, 피상고인】 과학기술처장관 소송수행자 변명섭, 신희성【환송판결】 대법원 1976.2.10. 선고 74누26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무부 법무관으로 근무하던자로서 1967.9.4부터 1968.7.3까지 피고가 주관하는 유엔(UN)자금에 의한 해외기술훈련 파견자로 선발되어 미국에서 신탁, 금융부문을 연수하고 귀국하여 동년 12.2 서울신탁은행으로 전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해외기술훈련규정 제15조에 정한 해외기술훈련 파견연수자가 귀국후에 출국당시의 소속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할 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 하기전에 퇴직하였다 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 제16조동 규정 시행규칙 제19조 1항 3 호의 정한 바에 따라 1971.10.4자로 파견경비 미화 4,600불에 대한 환급명령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어서 (1) 해외기술훈련규정은 경제개발계획에 수반한 인적자원의 확보, 행정능율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기술계획의 수립 및 조정의 일원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해외기술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2.10.25 각령 제1003호로 제정된 후 1964.4.27(대통령령 1795호), 1968.1.27(동령 3356호), 1969.10.21(동령 4164호), 1972.5.29(동령 6179호)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동 규정 제15조 제16조의 규정내용은 외원자금등에 의하여 국비로서 외국에 파견되어 훈련,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기간 출국당시에 소속되었던 기관에서의 근무의무를 규정하고 만일 근무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주관청인 피고는 파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사항은 반드시 입법사항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2) 원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을 받아 들여 면직발령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근무의무 및 해외파견경비 환급의무를 면제한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서울신탁은행으로 전직한 것이 소속장인 재무부장관의 행정방침 또는 행정지도에 연유하였던가 기타 해외기술 훈령규정 제15조 1항 소정의 " 특별한 사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위 규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근무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으며, (3) 원고의 소속장관이었던 재무부장관이 근무의무 기간내에 원고의 사직원을 받고서 이를 해외기술 훈련의 주관청인 피고와 상의도 없이 임명권자에게 진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경감할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의 근무의 무기간 3년중 5개월을 근무하였다하여 이는 파견 경비의 전액에 대하여 한 이건 환급명령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4) 원고가 파견훈련목적인 신탁, 금융부문과 같은 분야인 서울신탁은행으로 전직하였을 뿐 아니라 그 경비가 원고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는 이건 환급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일건 기록상 이건 환급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가) 위 해외 기술훈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 반드시 입법사항이라 할 수 없어 위 규정이 법률상 위임근거를 요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법사유 없으며, (나) 위 규정은 1962.10.12 각령 제1003호로 제정되어 1972.5.29 대통령령 제6179호로 개정되기까지 원심판시와 같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원고가 해외훈련을 위하여 파견되기 전부터 피고의 이건 환급명령이 있기까지 계속 시행되었으므로, 이건에서 적용된 위 규정은 원고가 귀국하여 서울신탁은행으로 전직한 이후에 제정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소론주장은 이유없다(논지는 위 규정의 시행을 위한 원심판시의 동 시행규칙이 1969.8.8 제정된 것이어서 원고가 1968.12.2 전직함으로 인한 이건 환급명령에는 위 규칙을 소급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외기술훈련규정 제15조, 제16조 만으로도 이건 환급명령은 적법하므로, 동 시행규칙 적용의 적법여부를 따질 것 없이 논지는 이유없다) (다) 그리고 이 건 환급명령은 해외기술훈련규정에 의한 것임은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이것 환급명령이 외자관리법에 의한 처분임을 전제로 한 논지주장은 이유없으며, (라) 또한 원심의 판단에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일건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에는 논지와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도 없으며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마) 이건 환급명령에서 환급을 명한 미화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이행시의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한화로 환급하면 되므로 이건 환급명령에서의 환급액을 미화로 표시하였다 하여 그 명령에 외국환관리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논지 적시와 같은 헌법위반의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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