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79. 12. 11. 선고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79누131

판시사항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보험금에 생존보험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에는 동법 제1조의 규정과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생존보험까지도 포함한 생명보험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남석 외1인【피고, 상 고 인】 재무부장관 소송수행자 박용화【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3.20 선고 77구16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를 1947.8.15부터 1965.6.22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1945.8.15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포함)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6호에서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취지는, 동법 제1조의 규정과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생존보험까지도 포함한 생명보험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 원고 박처근은(원고들은, 위 박처근의 위임에 따라, 동인을 대리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청구권신고를 하였다) 부국징병보험상호회사(후에 그 상호가 부국생명보험상호회사로 변경되었다)에 생명보험의 일종인 생존보험에 가입하여 그 판시와 같은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동 청구권은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보험금이 생명보험금이 아니라, 징병보험금이고 또한 부국징병보험상호회사의 상호자체가 생명보험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 79누1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