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0. 1. 29. 선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79누305
판시사항
양도담보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금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최영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종길, 김재형【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9.25. 선고 79구20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소외 최영국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동 소외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의 경우도 지방세법 제105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동법 제104조 8호,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79조의 3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 고찰하여 볼 때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함을 받아들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