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79다2143
판시사항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 오류정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예
판결요지
소외인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허가를 받아 원시취득한 토지가 잘못 처리되어 토지대장상 국유로 등재된 것을 위 소외인의 상속인이 오류정정신청을 하여 소외인 명의로 정정 등재하였음은 적법하고, 그 오류정정이 본조 소정의 소유권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수 없고, 동시행령 제7조 소정의 토지대장상 권리자의 변경이 있을 때의 신고에 관한 사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후의 현행 지적법 제38조 제4항이 적용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지적법시행령(1970.5.16. 대통령령 제5015호) 제3조, 제7조, 지적법 제38조 제4항
판례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은희춘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피고, 반소원고, 상 고 인】 서산농지개량조합(변경전:해미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황규홍【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1.2. 선고 76나3136, 313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소외 망 송태관이 원판시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한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자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가 방대하여 본건 토지중 제1 내지 8 토지에 관하여는 신고를 누락하여 소유자 신고가 없어 나라에서 1956년경 지적측량을 마치고 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로 처리되어 국유로 등재하였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또는 채증상의 위법으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 망 송태관의 상속인 소외 송석봉이 근흥수리조합 창립추진위원회장 송시한 앞으로 소론 서풍농장에 속한 2개 저수지 총면적의 2분의 1을 양여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뿐인 을 제13호증의 3(승낙서)의 기재만으로서는 위 송석봉이 본건 토지를 앞으로 창립된 근흥수리조합에 무상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소론 본건 토지 양여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였음에 위법은 없으므로 원심과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하거나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에 의한 반대사실을 들고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함에 비롯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그러나 원심은 본건 토지중 제1 내지 8토지에 관하여 1956.12.22 토지대장상에 국유로 등재된 것은 소외 망 송태관이 공유수면매립권자로서 그 매립지의 경작을 위한 부속시설의 일부로 조성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매립지와 함께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토지인데 소유자 신고를 아니하여 소유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로 잘못 처리되어 국유로 등재된 것으로서 위 망 송태관의 상속인 송석봉이 원시취득자로서 오류정정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여 1967.10.30 위 송태관 소유 명의로 정정등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는 바, 위 사실경위에 비추어 당시 시행된 지적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소유권 등의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수긍되고, 같은 시행령 제7조 소정 토지대장상 권리자의 변경이 있을 때의 신고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후의 현행 지적법 제38조 4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판결에 법률요건에 관한 법령해석을 그릇친 위법은 없고 위 송태관 소유명의로 정정등재함에 의하여 위 송석봉 명의로 보존등기된 후 원고 은희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토지사용료 청구에 대한 법리오해있다는 논지들은 맞지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리고 소외 망 송태관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시취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함은 근거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고 국가에서 시효취득한 국유재산이라 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 없다.민법 제245조의 법리오해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소외 망 송태관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당시 본건 토지 중제6토지는 해수의 침입을 막는 제방으로, 제9토지는 위 매립지 일대의 경작을 위하여 배수되는 육수를 위 제방의 갑문을 통하여 바다에 내보내는 조류지로 각 축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것이 나머지 용·배수로용으로 축조한 구거와 더불어 현재 피고의 수리 부속시설의 일부로 활용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하여 이유모순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들을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용수로, 배수로, 도로제방,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일부(피고는 본건 토지 중 제1 내지 8 토지 도합 29,721평중 25,068평을 제방 및 수로로, 제9토지 23,469평을 조류지로 점유)라고 인정하였음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원심은 소외 망 송태관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도합 215,650평 경지면적의 몽리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총 몽리경지 면적 608,493평에 대한 100분의 35.44 지분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 이보다 많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대사실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부당하다. 그밖에 원심이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이 사건 관계농지 중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됨과 동시에 그 부속시설인 본건 토지도 함께 환원되고 그 환원되는 토지의 비율에 따른 소유지분권이 환원되는 관계와 총 몽리경지면적에 대한 비율관계로 원고 은회춘은 본건 토지 중 제1내지 8토지에 대하여 원고 송조영, 은성범은 제9토지에 대하여 각 100분의 35.44 지분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다음 본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토지가 구거, 도로제방유지들임에 감안하여 소재지 군내 일반농지의 평당 수확량의 60% 또는 50%의 수확량이 있을 것으로 사정하여 이를 산출하였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을 하였다거나 위 특별조치법의 법리오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패소자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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