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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0. 2. 26.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9다2178

판시사항

담보조로 이전한 부동산의 10년후 환수와 신의칙 위반 여부

판결요지

대물변제예약으로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변제하고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하여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강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피고, 상 고 인】 임흥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1.15. 선고 79나6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임용호가 피고 김항원으로부터 1968.4.30 차용한 금 400,000원에 대한 원리금과 1968.11.12 다시 차용한 금 30,000원의 합계 금 622,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피고 김항원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소론 1969.1.1자 대물변제 약정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위 소외 망인이 1968.4.30 피고 김항원으로부터 돈 400,000원을 월 이자 6푼으로 차용하고 변제기인 1968.12.31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하기로 예약하였는데 그 약정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인 원금과 이에 붙인 이자제한법상의 허용이율 한도내의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김항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권설정등기의 한도내에서만 유효하게 존속되어 온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소론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을 제11호증(토지관리권위임장), 을 제14호증(위임장)이 1심증인 홍숙, 원심증인 윤승섭의 각기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각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1968.4.30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심이 을 제15호증 및 을 제17호증은 믿기 어려운 원심증인 임재문의 증언 외에는 이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한 취지로 설시하였음에 아무 잘못이 없다. 그밖에 원심이 1심 증인 김관호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하고 을호 각증과 1심 증인 김명준, 원심증인 윤승섭의 증언 등이 원심의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위 시가인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에 잘못은 없다.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을 그릇하였다는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의 전권을 비의함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다음에 원고의 망부 임용호가 피고 김항원으로부터 1968.11.12 금 3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에 나타난 소론 주장에 의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 1969.1.1자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있어 들고 있는 채권일 뿐 이를 위 임용호가 1968.4.30 피고 김항원으로부터 금 4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항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해 주었다는 원심확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한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소론 30,000원은 이를 제외하고 원고가 1978.4.7 변제공탁한 원판시 금원으로써 그날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피고 김항원의 채권원금 400,000원과 이자제한법상의 허용이율의 합계액을 변제 소멸시킴에 넉넉한 돈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유불비 내지 저어의 위법은 없다고 본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 김항원이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간 팔려고 노력했다 하여도 이를 얼마에 팔려고 내놓았었는지가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은 피고 김항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이를 팔아서 정산하려는데 있어서 얼마에 팔려고 하였는지 드러나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정산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뜻의 설시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김항원이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얼마였는지에 관하여 밝혀봄이 없었다 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원고가 차용시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때에 와서 차용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변제하고 피고 김항원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신의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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