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골사자격증갱신교부취소처분취소
79누32
판시사항
의료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자격증 갱신교부의 권한을 종전의 자격증 발급기관에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의료유사업자의 주거나 개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국민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구 헌법 제12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의료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헌법 제12조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동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건【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16. 선고 78구12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부칙 제7조에 의하면 법 제59조에 의한 의료유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 시행일로부터 6일 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자격증 갱신절차를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자격증을 교부한 기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격증의 갱신교부의 권한을 종전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또 의료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자격증갱신 교부의 권한을 종전의 자격증 발급기관에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의료유사업자의 주거나 개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국민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니 원심판결에 헌법위반이 있다는 것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제2점은 이유없다. 또 원심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문서등을 위조하여 본건 자격증 갱신 교부를 할 권한이 없는 피고로부터 본건 접골사 자격증을 갱신 교부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갱신 교부처분을 취소한 것이고 원심의 그 조처에 위법이 없으니 원고가 당초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접골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당시에 연령미달자인 여부는 피고의 이 사건 접골사 자격증 갱신 교부취소처분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니 상고논지 제1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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