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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0. 2. 26. 선고

사회안전법에의한주거제한처분취소

79누290

판시사항

주거제한 처분의 집행은 결정내용 고지로서 개시

판결요지

사회안전법에 의한 주거제한 처분의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동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므로써가 아니라 그 결정 내용을 고지하므로써 집행이 개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사회안전법 제5조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신현무, 송인준【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9.12. 선고 77구15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사회안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이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집행을 지휘함과 동시에 피처분자에게 그 결정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과 같은 주거제한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관하여 사회안전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집행이 개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하고, 한편 피처분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처분자가 결정서등본을 송달받은 때에 비로소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은 사회안전법의 위 관계규정을 비롯한 전체 규정을 살펴볼때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위 고지는 문서고지임이 분명하여 서류송달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원판결에 헌법과 사회안전법을 위반한 법률적용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은 사회안전법이 정치입법이고 이법 해당자의 불안은 곧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 이익을 제공하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점과 원고 생각대로의 애국적 행위와 국난극복의 길을 피력하는 사정론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 원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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