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0. 2. 26. 선고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79누378

판시사항

본항에 따라 피고를 소속장으로 경정 안해도 되는 소송의 범위

판결요지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4항은 그 법 시행당시인 1979.1.1 현재 이미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동 부칙 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으로 피고를 경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이고 그 당시 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소송에까지 적용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경찰공무원법(1978.1.6.자) 부칙 제4항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10.30. 선고 78구210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사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며 본건 징계처분이 있은 때나 제소시인 1978.12.19 현재 시행중이던 경찰공무원법 (1978.12.6 법률 제3153호로 개정되기 전) 제56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후 1979.1.1부터 시행된 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의하여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소속경찰관 중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받고 있어 위 법령에 의하면 본건 변론종결 당시로는 피고 경상남도지사가 본건 소의 피고적격자로 보인다. 그러나 위 경찰공무원법(1978.12.6자) 부칙 제4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인 1979.1.1 현재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과 본건 소제기 당시의 경찰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아울러 보면 본건 소제기 당시의 피고 적격자는 내무부장관인데 위 개정경찰공무원법 시행으로도 피고 경정을 허용치 아니하고 종전대로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4항은 그 법 시행 당시인 1979.1.1 현재 이미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동 부칙 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으로 피고를 경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위 본건과 같이 위 개정된 법률시행 당시인 19791.1 현재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소송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며 비록 본건 피고로 표시한 경상남도지사는 본건 제소당시 시행중이던 위 경찰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하면 그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나 본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제56조 단서에 의하여 그 피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위 경상남도지사는 본건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 79누37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