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80. 3. 11. 선고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80마68

판시사항

자동차 운수사업자인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과 교통부장관의 인가의 요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 소정의 교통부장관의 인가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스스로 해산결의를 하거나 총 사원의 동의로써 해산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176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화천합승자동차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0.1.10. 고지 79라27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를 들고 교통부장관의 인가없는 해산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동법 제30조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총 사원의 동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취지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스스로 해산결의를 하거나 총사원의 동의로써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본건과 같이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 2. 기록에 의하면 사건 본인 회사가 1974.1. 경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여태까지 영업을 휴지하고 있는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 80마6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