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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0. 3. 12.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80마78

판시사항

공증한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그 공정증서의 송달요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을 공증한데에 따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그 집행 전에 동 공정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정의근 대리인 변호사 송진승【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15. 고지 79라266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경매부동산의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약속어음을 공증한데에 따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그 집행전에, 동 공정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며(재항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에서 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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