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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0. 3. 11. 선고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80도222

판시사항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의 기입과 문서의 변조

판결요지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의 여백 부분에 ○○○ 귀하라고 표시한 것은 그 표시된 위치가 내용과 관계없는 곳이고 그 사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한 기재가 아니고 또한 어떤 행사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원【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2.26. 선고 79노538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소외 한국신탁은행과 기영칙간의 매매계약서 2통 표제의 좌측 여백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 서성환 귀하라 표시한 것과 위 공소외 기영칙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았던 대금영수증란 외의 여백부분에다 서성환 귀하라고 표시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그 표시된 위치(수사기록 58정, 68정, 78정 참조)가 내용과는 관계없는 곳이어서 그 사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한 기재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그렇게 기재한 것에 어떤 행사의 목적이 있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심이 그 사실로서는 이른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같은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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