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80다173
판시사항
신탁종료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탁종료로 인하여 가지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구몽업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학성【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성구 천주교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1 선고 79나204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2.3(토지등기부등본),갑 제3호증 (토지 및 그의 정착물 처분신탁계약서)의 부동산목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이로써 현재 등기부상 그 지번이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829번지로 된 지적 5.796평은 8.15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으로 편입되었다가 9.23.수복후 수복된 토지로서 위 편입 및 6.25.전란을 겪는 동안 등기원부가 멸실되었다가 위와 같은 지적 지번으로 복구되었으며, 1973.12.31에 외촌리 829의 15,131평과 같은리 829의 4 523평 및 51평, 91평등 4필지로 분할등기되었는데, 위 토지의 공부가 멸실되기전에 이미 위와 같이 4필지로 분할되어 있었고, 그중 외촌리 829의 1은 그 지적이 5,216평이고 829의 4는 그 지적이 508평이었으므로 현재 등기부상외촌리829의 1 지적 5,131평과 같은리 829의 4 지적 523평 도합 5,654평인 이 사건 제2,3 목록 토지는 이미 분할되었던 위 외촌리 829의 1 및 829의 4 도합 5,724평의 범위내에 포함된 같은 토지라는 취지의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볼 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 구몽업의 망 시부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망 조부인 박보양이 1942.7.1 소외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맺었다는 그 판시 이 사건 제2,3목록 토지들에 대한 신탁관계는 1945.8.15. 해방과 더불어 위토지들이 38선 이북에 편입되자 신탁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때 또는 신탁 존속기간의 만료일인 1951.12.31의 경과로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게 된 관계를 의사표시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민법 제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이 위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측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한 신탁등기에 대하여 가지는 그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하여 이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정당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3목록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1974년경 이전의 점유 주장에 부합하는 1심 증인 박강서의 증언 부분은 1심 증인 남정욱, 조시원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하였음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있다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점유하지 아니한 이유나 누가 점유하여 왔는가를 원심이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있는 경우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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