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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0. 3. 25. 선고

면허세부과처분취소

79누390

판시사항

보세운송면허세의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자기명의로 보세운송면허를 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화주의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이라 하더라도 이는 화주와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그 면허를 받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6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용직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영기【피고, 피상고인】 인천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0.30 선고 79구23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에 적용될 관세법(법 제1976호-1976.12.22 법 제2928호로써 개정된 것) 제137조, 제156조 및 제157조에 의하면 관세사는 통관업과 납세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이법에 의한 청구 이의신청 기타 사항(소송을 제외)을 대리하는 업무 및 관세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28조에 규정된 보세운송의 면허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지방세법 제16조 및 161조에 의하면 각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세관 관내의 관세사로서 1977.1.경부터 같은 해 9.19까지 사이에 소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등으로부터 총387건의 통관절차의 위탁을 받고 모두 원고 명의로 인천세관에 보세운송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었다는 것이므로 그 면허세의 납부의무자는 동 면허를 받은 원고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본건 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소론은 본건 보세운송은 화주의 대리인으로 한 것인만큼 원고가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보세운송면허를 받었다면 실질적으로 화주의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이라 하더라도 이는 화주와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면허를 받은 명의자가 그 납세의무자임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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