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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0. 4. 22.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9다2250

판시사항

착오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등기가 실체적인 원인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신청착오를 이유로 스스로 위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같은날 제3자 명의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말소등기는 실체상의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취득한 실체적인 소유권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속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피고, 피상고인】 장현중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1.8 선고 79나123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전신인 속초읍이 1953.3.경 소외 유동열의 선대인 유인협과 사이에 본거 대지로 분필되기 전의 속초시 중앙동 472의 3대 2,157평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토지가 미등기였던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1961.4.29자로 속초읍 명의로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하여 속초읍의 재산이 양양군에 귀속됨에 따라 1962.2.17 양양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고, 1963.1.1 시행된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및명칭변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양양군의 자산을 원고시가 승계하게된 것인데, 양양군은 위 등기가 실체적인 원인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1962.12.29 신청착오를 이유로 스스로 위 속초읍 및 양양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유인협의 재산상속인인 유동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양양군에 의한 위와 같은 말소등기는 실체상의 원인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치 못하여 속초읍이 취득한 실체적인 소유권에는 아무런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유동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도리어 원인 없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위소외 유동열 간의 본원 1978.2.14 선고 77다157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위와는 다른 견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말소등기가 원인없이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권리자 스스로가 이를 말소한 이상 이 말소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말소등기를 회복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다만 위 유동열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하여, 위 유동열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피고들에 대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소유권의 상실 내지는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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