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80다414
판시사항
환지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과 사정변경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위 환지처분이 끝나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사이 세법의 개정으로 매도인이 재산상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른바 사정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방인찬【피고, 상 고 인】 윤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16 선고 79나235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구역 안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으로 인한 등기완료일까지 다른 권리변동에 관한 일체의 등기가 금지되는 것임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고 또 원심이 받아드린 갑 2호증의 1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시에 이미 논지에서 말하는 환지사실을 알고 있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위 매매일자와 환지처분이 끝나서 이 사건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일자 간에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또 그 사이에 세법의 개정으로 매도인인 피고가 재산상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른바 사정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므로 여기에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사정변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어떤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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