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80. 4. 25.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80마148
판시사항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판결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12.21. 자 4292민재항249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기수호【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80.2.22 자 80라8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보충서의 부속서류로서 원심에 제출하였던 주민등록표와 확인서만으로서는 경매법원 소속 집달리 작성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가 허위로 된 것이라고 단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소론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도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본원 1959.12.21 자 4292민재항 249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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