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80. 5. 1.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80마154
판시사항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채무자
판결요지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채무자 속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단순한 발행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김만기【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3.5 자 80라27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1)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채무자 속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의 단순한 발행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한 감정가격이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함으로써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함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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