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79누368
판시사항
가옥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가옥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61.12.8. 제827호) 제49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은호【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수행자 김명남, 이동환【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1.13 선고 79구34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구 지방세법 (1961.12.8 법률 827호) 제117조, 제120조, 제111조, 제49조를 살펴보면 집을 사므로 지는 부동산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볼 법리가 분명하니 원판결이 본건에서 원고가 문제의 집은 1966.3.17에 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취득세는 법령상 납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액의 결정을 요하는 지방세인데 신고나 인지등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표준액 결정이 없으니 그 의무가 소멸시효에 걸렸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기록상 본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결정에 앞선 과세표준액 결정까지 시효가 개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