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79도2889
판시사항
기업주의 대표자 변경이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등록사항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섬유류시설대장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어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등록된 시설에 관한 변경사항을 말하고,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기업체의 대표자 변경은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0.16 선고 79노201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섬유공업시설은 섬유제품의 제조와 그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또는 시설로서 동 시행령 제1조 기재시설을 말하고 이 시설을 그 구분에 따라 상공부비치 섬유공업시설대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어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도 등록된 시설에 관한 변경사항을 말함이라 할것이고 동 시행규칙 제2조 소정서식 섬유공업시설대장 등록사항 중에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기업체의 대표자에 관한 란이 있다 하여 그 대표자의 변경이 동법 제4조 제1항의 등록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이 보는 취지에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옳다 하여 유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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