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80도512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주택을 공급 받거나 받게 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 이른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 다스리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같은 법에 규정한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입주하거나 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상태가 확정된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정수【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80.2.5 선고 79노117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에 이른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고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다스리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같은 법에 규정한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입주하거나 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광주시 운암동에 건립된 주택공사 아파-트를 임대신청하면서 무주택자 명의를 빌리는 등 사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하고 당첨까지 되었다면 그 당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은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입주할 수있는 권리는 확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한 주택의 공급을 받거나 받게 한 것에 해당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고 이 점에 관하여 같은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법 위반죄의 미수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있어서나 법원의 사실인정자체가 임대신청한 각 동수에 따라 같은 법 위반죄가 따로히 성립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임대신청한 20세대분의 동수전체를 포괄하여 단순일죄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그 가운데서 당첨된 것이 7세대분이고 18세대분이 낙첨되었다해서 낙첨된 부분은 무죄로 떨어져 나간다는 취지의논지 이유없고 따라서 각 세대당 임차보증금에 관한 수표 또한 그 전부가 범행에 일괄제공된 것이라 하여 원심이 형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부를 몰수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도 없다. (3) 피고인이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0세대로 하여금 문제의 주택공사 아파-트에 대한 임대신청을 하게 하고 그 신청에 따른 접수증과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을 받음에 있어 그 명의는 그 신청을 한 각 세대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피고인의 교사에 의한 피교사자이거나 또는 피고인과 공범의 관계에서 같은 법 위반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위의 접수증 및 영수증은 그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생한 것이라 함이 상당하므로 그 공범자인 같은 무주택세대들이 이 사건에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이른바 범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조에 따라 다른 공범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그것을 몰수한 것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