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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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선자를 상대로 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본건 소는 당사자로 할 수 없는 자를 피고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것이다.
참조조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 제1항단서, 제89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고선장【피고, 피상고인】 최계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12.14. 선고 79수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살펴보니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전라북도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원고는 당초에 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본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전 원심에서 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음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동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각하 판결은 확정되었다)가 같은 군 쌍치면 선거구의 투표결과를 계표함에 있어서 투표지를 올바르게 개표하였더라면 원고의 총유효득표수는 피고의 총 유효득표수를 초과하게 되어 원고가 당선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게 기표된 유효표 2매를 무효표로 잘못 판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없는 무효표 7매를 피고에 대한 유효표로 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유효표 1매를 피고의 유효표로 잘못 계산하는등 부정한 개표를 하므로써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니 그 당선인의 결정은 무효이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은 선거구별로 당해 선거구대의원정수에 이르기까지 유효표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본건에 있어서는 마땅히 전라남도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를 각하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당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에 의거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본건 소는 결국 당사자로 할 수 없는 자를 피고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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