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80. 6. 26.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80마203
판시사항
위조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경매가 위조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은 채무명의의 효력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이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홍문기【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0.4.4. 자 80라43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수출산업인 양송이 재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해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법률상 어떤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강제경매는 위조된 공정증서에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채무명의의 효력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일뿐더러,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도 않았던 사실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김윤행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