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80마233
판시사항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약정과 경매절차상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절차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사적인 취하나 담보권실행의 유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 약정만으로 경매법상 아무런 효력도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후단
판례 전문
【재항고인】 최성환【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0.4.18. 고지 80라41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경매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경락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경락가격이 싯가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집행을 허가하지 못할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주장만으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 가격저렴을 되풀이 하고 있는 재항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경매법원은 소론이 지적하는 재항고인 신고의 송달장소에도 경매기일의 통지를 송달한 바 있으나(기록 144면 참조), 역시 송달불능이 되어 그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장소에 송달한 바 없다는 내용의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제3점경매절차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설령 사적인 취하나 담보권실행의 유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그 약정만으로는 경매법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상 이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담보권 실행의 유예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며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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