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0. 7. 8.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80다766
판시사항
임야세명기장의 증거가치
판결요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피고, 상고인】 광주이씨 대종회【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9. 선고 79나259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임야세 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의 기재로써 권리추정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 참조), 그 밖에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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