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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0. 7. 8. 선고

가등기에기한본등기

80다1132

판시사항

미확정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판결확정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례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김부수【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함장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4.4. 선고 79사1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판결확정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재심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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