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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0. 7. 22.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9다785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관재처의 귀속 해제결정과 법무부장관의 확인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하여 관재처의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귀속 해제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참조조문

법률 제120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송원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안상현, 김경량, 이필종, 고동운, 김평길【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3.29. 선고 77나4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 지번, 지적의 광주시 광천동 67전 717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5.8.9 현재 일본사람 길촌묘삼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동 일본사람으로부터의 1944.2.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45.8.28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3541호로 소외 정종곤, 이판옥, 한백의 각 창씨명인 송전중신, 대산행남, 대창미장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1948.12.6 위 법원접수 제10704호로, 위 정종곤, 이판옥, 한백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48.9.15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동인들의 소유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일응 위 부기등기의 원인은 1948.9.15자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정종곤 외 2명은 1948.6.29 조선군정청 사법부 소청국에 접수번호 2-5442호로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재결은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처리의 회부로 재산소청위원회가 아닌 관재처에서 1948.9.15경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으로 하였던 사실(위 정종곤 외 2명이 신청한 소청장에 의하면 본건 이외의 소청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앙관재처 행정처분대장에 기재된 정종곤 외 2명에 대한 사건번호 2-5442호는 위 정종곤 외 2명이 위 사법부 소청국에 제출하였던 소청장 접수인의 접수번호와 동일하다)이 인정되므로 위 부기등기의 원인이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이라고 하는 위의 추정력은 없어지고, 위 정종곤 외 2명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재처의 귀속해제 결정을 받았음에 불과하고 위 귀속해제 결정에 대하여 위 정종곤등 2명이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사실자체에 미루어 명백하므로 위 귀속해제 결정은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하고, 또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정종곤 외 2명은 1945.8.17 일본인 길촌묘삼랑으로부터 동인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 38필지 합계 21,062평과 건물 4동을 귀국 여비에 필요하니 매수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에 매매일자를 소급하여 1944.2.3 매수한 것으로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사람 소유였고,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9.25자로 그 소유권이 조선군정청에 귀속되었으며, 그후 1948.9.20 발표된 같은 달 11. 자 한·미간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기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법원의 판사들 중에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목적물만 다르고, 그 내용이 동일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있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외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대성대학 후원회를 대위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정종곤 외 2명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의 권리귀속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원심의 그에 관한 설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어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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