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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0. 7. 22. 선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79다1009

판시사항

사후양자와 재산상속

판결요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은 개시되지만 재산상속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민법 시행당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남의 유처가 상속받은 이상 원고가 신민법 시행이후에 위 장남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계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543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4.18. 선고 78나102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이 개시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민법 당시인 1947.11.29 사망한 소외 이재선의 재산을, 그 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남인 소외 이복용의 유처가 상속받아 관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신민법 시행이후인 1975.5.1 위 이복용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 하여서, 이를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원고가 위 입양 후 사망한 양모인 이일례를 상속할 수 있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상속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또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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