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지인도
80다816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를 포함하는 이 사건 건물과 관계되는 지주들이 건축허가와 자금지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점포를 짓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그 곳에서 작성된 설계도면을 원고 자신이 승인하거 이에 의하여 건물이 건립되었다면 그 건물의 계단 부분이 원고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부분을 사용할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09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완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항윤【피고, 피상고인】 논산공설시장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교【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3.13. 선고 76나79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 김윤한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는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 중 감정인 이인구 작성의 감정서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감정인 오연만의 감정서를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이라 할 것이며, 원심이 믿지 않는 감정인 이인구의 감정서를 믿지 않고 위 오연만 작성의 감정서에 어떠한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이를 믿은 원심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오연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논산 공설시장 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점포뒷벽에 잇대어 지상에서 3층까지 건립한 건물 중 계단부분 각 5홉씩이 원고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였음은 인정이 되나, 이는 원고를 포함하는 이 사건 건물과 관계되는 대지주 등이 그들 소유의 대지가 건축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27평에 미달될 뿐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의 지원 등 편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점포를 짓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소위 시장화재복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건물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곳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원고 자신이 승인하고, 이에 기하여, 건물을 건립하였으므로, 원고가 시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건물을 같은 피고와는 별도의 업자에게 시공하였다 하여도 이 설계도면을 승인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위 계단 부분이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그 부분을 사용할 것을 승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사용 승락부분에 대한 임료 등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서, 그와 같은 사용 승락을 한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가 소론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사실인정이라던가 기타 어떠한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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