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
80도1134
판시사항
가환지를 표시한 경지정리확정지구 원도가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소가 비치한 도화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환지에 관한 경지정리확정지구 원도를 광주시장의 위탁에 의하여 대한지적협회 전라남도지부가 측량 작성하여 전라남도 세정과 지적계 기좌의 검사를 마친 후 광주시에 납품하고 다시 서구청으로 회송되어 온 경우에 위 지적도는 이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 것으로서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소가 비치한 도화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기홍【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0.4.10. 선고 77노43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주시 유덕 경지정리확정지구 원도 제7호는 비록 그것이 가환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광주시장의 위탁에 의하여 대한지적협회 전남도지부가 측량 작성하여 같은 도 세정과 지적계 기좌의 검사를 마친 후 광주시에 납품되고 다시 같은 시 본청으로부터 서구청에 회송되어 온 것을 피고인이 지적계장으로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의 지적도는 이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 것으로서 형법 제225조에 이른바 공무소가 비치한 도화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정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단독으로 그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기재를 하였다면 같은 도화의 변조죄를 범한 것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에서 말하는 바 측량도면의 정정은 측량기사가 지적측량규정에 따라서 그 작성 또는 정정을 스스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다른 측량기사가 적법히 작성완료한 것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을 함부로 변경한다는 것은 비록 피고인이 측량기사라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지적도의 성격과 그 정정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다음에 원심이 이 사건의 피고인의 소위가 이른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 피고인의 주장과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각 해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각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법리오해가 있는 것으로도 여겨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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