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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0. 9.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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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108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자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농가라 함은 반드시 성년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가족과 더불어 농업에 종사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이상 농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홍순엽【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성균호, 유동석【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4.2. 선고 79나32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항변 즉 소외 양영근은 1934.7.17생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15세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상의 농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자는 분배 당시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임을 요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농가란 반드시 성년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가족과 더불어 농업에 종사하여 당해 농지를 경작한 이상 농가로 보아야 할 것이라 전제한 다음 그 판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소외 양영근은 이 사건 농지분배 당시에 16세 내지 17세의 미성년자였으나 그의 아버지인 소외 양병길과 함께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던 사실, 위 소외 양병길과 양영근은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그들이 경작하여 오던 이 사건 농지를 위 인정과 같이 위 양영근 명의로 분배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강성순의 증언을 배척하고, 따라서 위 양영근 명의의 분배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지분배 당시 위 양영근이가 미성년자로서 농가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양영근에 대한 이 사건 농지분배 처분이 그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소외 양영근을 농지개혁법상의 농가로 볼수 있다고 한 판단조처는 시인될 수 있고( 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93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상의 농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외 양영근의 수분배 당시 이후의 경력에 관한 소론사실은 당원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사실 주장에 해당되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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