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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0. 9. 17.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80마231

판시사항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사람이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항고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그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유의식【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0.4.14. 자 80라44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보충서 포함)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항고이유로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에 있고 또 이사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경매법원은 공과금을 각 부동산별로 공고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은 본건 채무자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1.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9.10.2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재항고인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재항고인이 본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재항고인이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본건 항고는 이해관계인 아닌 사람의 항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본건 항고를 각하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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