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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0. 9. 9. 선고

매매계약무효확인

79다1832

판시사항

전라북도가 수몰지구 이재농민들에게 부여한 이주권의 성질과 매매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라북도가 수몰지구 이재농민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장차계화도 간척지 공사가 완성되면 일정량의 농토를 분배하겠다는 내용의 이주권은 정책상의 시혜적 조치에서 나온 기대권 내지 지위이고 이것을 사회통념상 매매대상이 될 수 없는 불융통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희언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피고, 피상고인】 최원칠 외 4인【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79.9.13. 선고 79나116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주장의 불공정행위 및 조건부 매매라는 점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거나 증거판단유탈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여기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반사회성 행위 및 매매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위 이주권이란 전라북도가 원고등 수몰지구 이재농민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장차 계화도 간척지 공사가 완성될 때일정량의 농토를 분배하겠다는 정책상의 시혜적 조치에서 나온 기대권 내지 지위임이 분명한 바 이런 기대권 내지 지위가 언제 그 실현이 될지 예칙할 수 없는 상항 아래서 본건 원고들이 이를 매매한 행위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또 그것이 사회통념상 매매대상이 될 수 없는 불융통물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여기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할지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위의 판단유탈은 판결 파기사유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인즉,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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