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0누31
판시사항
가. 납세자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각결정이 언제 청구인에게 통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와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나.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계산행위와 부인된 금액의 익금가산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청장이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그 결정이 언제 원고에게 통지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심을 직권으로 그 통지에 관한 심리를 하여 전치요건의 이전여부 및 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2. 원고가 경영하는 갑회사의 경비를 을회사의 작업비로, 을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판매대금을 갑회사의 입금으로 기장 처리하였다면 이는 을회사의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계산 행위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효과로서 그 부인된 금액은 익금으로 과세소득에 가산됨과 동시에 사외유출로 세무계산상 처리될 것이므로 을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의 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학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필중【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14. 선고 77구564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직권판단 본건 소장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7.1.5 본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2.28 피고를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60일이 되는 1977.4.29까지 결정 통지가 없기에 그 날자로 기각 결정된 것으로 보고 1977.6.21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 2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1977.4.15에 기각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다만 동 결정이 원고에게 언제 통지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원고가 국세심판소에 심판 청구한 1977.6.21부터 역산하여 그 청구기간인 60일을 제한 1977.4.22이후에 결정통지가 있었거나 그 전후를 막론하고 영영 통지가 없었다면 위 심판청구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수 있으나 만일에 1977.4.21 이전에 결정통지가 있었다면 위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60일의 기간을 경과한 후의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통지에 관한 심리를 하여 먼저 전치요건의 이천여부를 밝혀 보고 소의 적법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심리를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은 원고는 광명인쇄공사 (아래서 광명사라 약칭)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한편 동일시설물을 이용하여 인쇄업을 하는 고려서적주식회사(아래서 고려회사약칭)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고려회사의 1975년도의 법인세과세에 불비가 있다하여 상부의 지시로 재조사한 결과 위 고려회사의 작업비로 처리된 금액 중 합계 금 148,225,479원은 위 광명사의 소요작업비인 점과 또 고려회사가 소외 한국교육개발연구소와의 거래로 받은 출판물 대금 3,986,032원의 입금이 누락되고 동액을 광명사의 수입으로 계산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고 위 작업비에 대한 손비를 부인하고 이와 기장누락금을 합한 금 152,211,511원을 동 고려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의 상여로 처리하여 원고의 1975년도분 종합 소득세를 갱정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 사건대표자 상여처리조치가 합당한 것이든 아니든간에 그것은 결국 원고경영업체인 광명사의 손비로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원상당액을 원고 경영업체의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하여 그 부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 경영의 광명사의 소요경비를 고려회사의 작업비로 또 고려회사에 입금되야 할 판매대금을 광명사의 입금으로 기장 처리하였음은 결과에 있어 고려회사의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 계산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동시행령 제46조, 제94조에 의하여 그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효과로서 그 부인된 금액은 익금으로 과세소득으로 가산됨과 동시에 사외 유출로 세무계산상 처리될 것이므로 고려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의 상여금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고려회사에 잘못 기장되어 처리된 금액만큼은 광명사의 손비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본건 종합소득 과세처분을 부당하다고 단정하였음은 부당계산 행위의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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