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79후96
판시사항
존속기간이 경과한 의장권에 대한 무효심결이나 판결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의장등록의 무효심결이나 판결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21조, 제36조 제1항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고석조【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성근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변호사 김우영【원심판결】 특허청 1979.11.30. 자 1977항고심판당제101호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 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보충이유서 포함)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 즉 본건 심판청구는 건외 75년심판 제280호의 심결로서 기히 1976.3.23확정된 사건과 동일 사실에 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심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에 새로운 증거로서 제출한 갑 제 6 호증은 위 확정심판 사건의 증거로 된 갑 제 2 호증 (실용신안공보 125호 스텝보울트캅) 과는 동일증거라 할 것이므로 구 특허법 제1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확정 심판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구 의장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신규성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동일 사건에 관한 심판으로 인정되나, 위 갑 제 2호증은 그 하부턱에 형성된 돌기가 좌우로 있고, 몸중앙에 보강돌조를 상하 같은 넓이로 두었으며, 상부턱 상위 끝부분이 완만한 선으로 형성된데 비하여 위 갑 제 6 호증은 하부턱에 형성된 돌기가 없고, 통체 상부턱이 하부턱보다 직경이 넓고 이를 연결하는 보강돌조는 상광하협의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상부턱 상위 끝부분이 직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이 각각 다르므로 위 갑 제 2 호증과 갑 제 6 호증이 동일 증거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확정심판과 동일 증거에 의한 청구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위 갑 제 6 호증은 다같이 콘크리트전주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통체 상하양단 외주의 턱은 원형으로 상부턱이 하부턱보다 넓고 굵게 표현되어 있는 점, 원형 고정공을 갖는 고정부 “ ”형이 몸통 상부양측에 돌설되어 있는 점, 보강돌조가 같은 위치에 한가닥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몸통중심 내부에 보울트공이 있는 점 등의 동일유사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형상모양은 출원되기 2년 전부터 제정 공고된 위 갑 제 6 호증의 그것과 동일 유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구 의장법 제 2 조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신규의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갑 제 6 호증이 위 확정심결에 인용되었던 갑 제 2 호증과는 동일 증거가 아닌 새로운 증거에 해당된다고 본 조처는 시인 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동일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의장법 제21조에 의하면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8년으로서 종료 하므로 이 사건 의장등록된 날인 1971.11.10부터 8년이 경과한 1979.11.10로써(원심결 전) 의장권이 소멸하였다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의장법 제36조 제 1 항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의장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소급효에 관한 규정에 미루어 보면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의장권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위 의장등록의 무효심결이나 판결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청구를 각하 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갑 제 6 호증이 위조되어 제출된 것이라는 주장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사실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시인케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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