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80마75
판시사항
평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등기된 때 저당채무범위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부동산등기법 제143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민귀례【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79.12.27. 자 79라80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저당권으로 담보할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물의 지급 또는 종류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미리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 기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 이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채권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채권으로 되어 그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서 받게 될 뿐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서 담보된 담보가치의 수액을 미리 공시하므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제 3 취득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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