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80마364
판시사항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의 잘못은 직권 경락불허사유이다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반드시 소관공무소의「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경매기일의 공고에는「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가 없거나 근거없이 기재된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618조, 제633조, 제63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5.18. 자 70마294 결정1970.11.30. 자 70마701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금오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6.26. 자 80라93 결정【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경매법 제2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1항 3호, 2항에 의하면 그 경매의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있어서의 경매신청에는 반드시 그 토지에 관한 소관 공무소 발행의 「1년의 조세 기타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원 1970.5.18. 자 70마294 결정; 1970.11.30 자 70마701 결정 참조), 경매법 제30조,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2호에 의하면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4호, 제635조 2항에 의하면 경매기일의 공고에 위「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 목적물은 대지이고 그에 대한 본건 경매신청서에 그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하는 소관 공무소 발행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또 경매법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를 한 바도 없고, 다만 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제세액이 계 금 14,125원이라는 내용의 그 건물에 관한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을 뿐인데도 본건 대지에 대한 경매기일 공고에 그 공과액이 금 14,12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위 본건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공과액 금 14,125원은 본건 대지에 관한 소관 공무소의 증명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근거없이 한 기재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공과액의 기재라 할 수 없고 결국 위 경매기일의 공고는 그 요건인 적법한 「조세 기타의 공과」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이 되어 본건 경락은 위 민사소송법 제633조 4호, 제618조 2호, 제635조 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허가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 경매절차에 위법이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를 파기하고 위와 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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