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신분확인
79누12
판시사항
고용원규정(1964.3.13 대통령령 제1723호)에 의하여 고용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목적과 승진처분등의 유효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철도청 소속 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군에 입대하여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고용원규정(1964.3.13 대통령령 제1723호)에 의하여 고용원직에서 당연히 해직되어 고용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제대 후 철도청에 복직되어 일반직공무원으로 환직되고 승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참조조문
공무원규정 (1964.3.13 대통령령 제1723호) 제28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최공조, 황국원, 유태원【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1.29. 선고 78구41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고용원규정(1964.3.13대통령령 제1723호) 제28조 후단에 의하면 “고용원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에는 해당 일자로 당연히 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1.20 고용원인 서울 철도국 서울객화차 사무소 정리수로 임용되어 근무 중 1964.6.11 군복무로 입대하였다가 전역 후 1966.1.19 피고 산하 서울 철도국에 복직되었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이 복직되기 전, 군복무 중이던 1964.11.12 보병 제1사단 의무중대 앰브란스 운전병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충돌사고로 싯가 금 26,9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인하여 1965.1.4 위 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는 앞에서 본 고용원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위 1965.1.4 자로 고용원직에서 당연히 해직되어, 고용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그후 피고 산하 서울 철도국에서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를 복직시키고 또 환직시켜 승진까지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련의 처분은, 원고가 고용원의 신분을 적법히 유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서, 모두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원고가 1966.3.1자로 기능직 6등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것이 새로운 처분(신규 임명행위)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공무원법(1964.5.26 법률 제1638호)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려면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하게 되어있는 바, 그 당시 원고는 1965.1.4 위와 같은 유죄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1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니, 그렇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고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처분 역시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선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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