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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0. 10. 27. 선고

업무상횡령

79도184

판시사항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들의 주식청약증거금을 인출하여 그 회사의 당좌계정에 입금시킨 경우와 업무상 횡령죄

판결요지

증권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해 둔 주식청약증거금을 인출하여 그 회사의 당좌계정에 대체입금시켰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도198 판결, 1980.9.24. 선고 80도1153 판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10.26. 선고 78노458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받아 별도로 예치하고 있었던 주식청약증거금을 인출하여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근무회사의 당좌구좌에 각 해체입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주식청약금을 별단예금으로 처리하는 취지는 주식청약 증거금도 받지 않고 청약에 응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 증권회사가 이를 받으면 이는 곧 회사의 소유로 되는 것이어서 회사는 다만 주식청약 초과금액만을 약정 지급기일에 환급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이를 어기면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이를 환급해 줄 민사상의 책임만 남게되는 일종의 소비임치에 유사한 법률관계가 존속된다 할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위 주식청약 증거금을 반드시 그대로 별도 예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별다른 약정도 없었던 사실 등 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본다면,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주식청약 증거금을 그대로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근무회사와 거래하는 다른 은행의 당좌계정에 대체입금시킨 사실만 가지고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 주식청약증거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실정이나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보관의 취지에 반하여 공소장기재와 같이 위 증권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 둔 주식청약증거금을 인출하여 그 회사의 당좌계정에 대체입금시켰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 대법원 1979.9.25. 선고 79도198 판결 및 1980.9.24. 선고 80도1153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이와 배치되는 취지 판단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업무상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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