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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0. 12. 9. 선고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80누339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에 의한 가각정리공사후 남은 토지에 수익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시가감정방법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가각정리사업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A, B 2 필지의 토지의 대부분이 수용되고 A토지에서는 2평 B토지에서는 3평의 쪼가리 땅만이 남게 되자 원고가 위 잔존토지 5평과 수용된 토지중의 일부에 대한 대토로서 받은 인근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위 잔존 토지 5평을 활용하고 있다면 수익자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위 5평의 가격이 가각공사 후에 현저히 상승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싯가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수용후 잔존토지의 지적만을 따져서 건축법상 건축가능 대지면적에 미달되어 경제가치 및 효용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잔존토지의 현재의 활용실정등을 감안하여 감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용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피고, 상고인】 서대문구청장 소송수행자 양재천, 정하중【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7. 선고 79구708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계획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위 법조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아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의 이건 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 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남게 된 원고 소유의 토지 2평과 3평의 가격이 위 법조의 취지대로 본건 가각정리후 현저한 상승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초 원고 소유의 두 필지의 토지 합계 37평4홉은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건축용 토지이고 노폭 40미터의 네거리변에 위치하는 상가이어서 본건 가각정리 전인 1979.5.경에는 평당 가격이 금 800,000원 정도이었으나 본건 가각정리로 인하여 잔존 토지가 2평 및 3평 합계 5평의 쪼가리 땅이 되어 건축법상 건축가능 대지면적에 훨씬 미달하게 되므로써 토지의 효용 가치가 극히 희박하게 되어 본건 가각정리후인 1979.8.경의 위 쪼가리땅의 평당 가격은 오히려 하락된 금 6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본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현저한 이익을 보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수용토지 32평 4홉 중 일부 11평 4홉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위 토지 바로 뒤로 인접되어 있는 공유지인 홍은동 217의 26주거지 및 동 소 217의 31 도로용지 합계 11평 4홉과 교환하여 주었고 또 잔존토지5평과 교환토지 11평 4홉 합계 16평 4홉 지상에 원고로 하여금 3층 건물(상가)을 건축 하도록 건축허가를 내어 주어서 원고는 이건 가각정리 공사후 위 잔존토지 5평과 교환토지 11평 4홉을 합한 16평 4홉 지상에 3층 건물을 새로 지어 현재 위 잔존토지 5평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남게 된 원고소유의 토지 2평과 3평 합계 5평의 가격이 본건 가각정리 후 현저한 상승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한 싯가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수용 후 잔존토지의 지적에만 집착하여 형식상으로 건축법상 건축가능 대지면적에 미달되어 경제가치 및 효용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 아니고 의당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은 잔존토지의 현재의 활용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실정을 감안함이 없이 단지 원고 소유의 잔존토지 5평은 건축법상 건축가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제한을 받을 뿐더러 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단독으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기타 시설이 불가능하여 타인에게 매각하던지 건축가능 면적에 달하도록 타인의 토지를 구입하여야만 되므로 5평만으로는 토지의 효용도가 극히 희박하다고 감정 평가한 감정인 이돈하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여 위 잔존토지의 싯가를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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