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80누349
판시사항
저유조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한 과세표준액 결정으로 인한 경우와 행정소송의 심판대상
판결요지
지방세법에는 저유조와 같은 구축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당부를 다투는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조사 결정 자체의 당부가 당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피고, 상고인】 인천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8. 선고 77구64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상 재산세 ( 제187조), 도시계획세 ( 제236조), 공동시설세 ( 제240조)및 등록세 ( 130조)등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취득세에 관한 제1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그 중 본건 저유조와 같은 구축물 등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동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 군수 등이 위 저유조와 같은 구축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또 그 조사 결정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법상의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 (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참조)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있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시장, 군수 등의 부당한 과세표준액 결정으로 말미암아 과세대상 재산의 객관적, 실질적 가격 내지 담세력을 현저하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결정자체의 당부가 당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니 구체적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심판절차나 행정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결정의 당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취지는 본건 저유조에 관하여 인천시장이 그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 조사함이 없이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서울특별시의 1976년도의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인천시의 1977년도의 시가표준액으로 원용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임이 그 판문상 명백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의 쟁점인 인천시장이 결정한 1977년도의 본건 저유조에 관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당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은 그가 채택한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에 따라 본건 저유조 21개의 1977.1.1 현재의 시가를 금 1,458,054,078원으로 단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세밀히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심리를 미진한 점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인천시장이 동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금 4,127,571,855원은 위 인정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니 이 부당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하여 위 인정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을 초과한 위 과세처분 부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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