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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1. 2. 10. 선고

사법서사법위반

80도3118

판시사항

행정서사도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법서사가 아닌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서사법 제2조, 사법서사법 제2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1.19. 선고 80노2074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은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동 제3항은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 제3조는 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서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서사라 할지라도 타인의 위촉으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을 업무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소론은 행정서사법 제2조에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으로 한다는 규정 및 동 시행령 제2조를 들고 행정기관인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은 행정서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서사법 제2조에 의하면 위에서 본 본문에 이어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검찰청이 행정기관의 범주에 속한다 할지라도 동 법조단서에서 규정된 대로 타 법률인 위 사법서사법 제2조에 규정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은 행정서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없다. 2. 피고인 2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양형과중을 말하고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그런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명백하므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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