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80사43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선고후에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하된 경우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 선고후에 항소심에서 그 소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판례 전문
【원고, 재심원고】 김기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피고, 재심피고】 최성만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동 이정호【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1411 판결【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재심청구취지】 위 재심대상 판결의 취소와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이 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위 재심대상인 당원 80다1411 판결 등본에 의하면 당원은 강제경매에 있어 그 경락허가결정 선고후에는 그 강제집행 정지결정서등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를 그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그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경락허가결정 선고후에 그 강제집행의 채무명의이며 그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인 본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 소가 취하되었다고 해서 그 채무명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적법한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건 재심원고의 그 상고를 기각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위 재심대상 당원 판결을 당원 80다1411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그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없어 그 기각을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재심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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