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에인한부당이득백미반환
80다2811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를 무단히 개간경작한 자와 경작권
판결요지
경작권은 토지에 농작물을 식부 재배하는 토지에 대한 일종의 점유권이므로 타인의 토지를 무단히 개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작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작권의 매매를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순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피고, 피상고인】 지병주 외 1인【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1.6. 선고 80나30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경작권 매매가 불공정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가며, 소론 장판용의 증언에 의하여도 그 사실을 단정할 수 없어 원심의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작권이란 토지에다 농작물을 식부 재배하는 토지에 대한 일종의 점유권이라 할 것인 바, 토지를 무단히 개간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경작권이 있다 할 것이니 그 경작권의 매매가 법률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며, 본건 매매가 있은 무렵 그 토지를 원고가 인도받았음은 변론의 취지에서 분명한 바, 그 후 매립관서의 지시로 원고가 경작못하게 된 사정이 있다 하여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니 이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한다고 할 것으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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