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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다18
판시사항
구 민법하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익상반이 되는 행위를 후견감독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구 민법하에서는 친족회에서 후견인을 선임한 때에는 곧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를 후견감독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11.28. 선고 80나18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먼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45.10.22 사망하여 그의 손자인 피고 1이 그 호주상속인으로서 이를 대습 상속하였고, 위 피고는 1950.3.28 위 부동산을 포함한 소외 1의 상속재산을 분재하면서 소외 1의 차남인 원고에게 위 임야를 분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위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 이었으므로 그의 후견인인 조모 소외 2가 그와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에 의하여 위 분재약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1931.1.13생으로서 당시 미성년자 이었음은 틀림없지만, 위 부동산을 원고가 차지하기로 하는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약정은, 그 피고와 그의 후견인인 소외 2 사이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피고들의 1980.4.10 준비서면)피고들의 주장사실은 원심의 위 설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피고의 후견인이고 원심판시의 위 분재약정은 그가 한편으로는 위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대방으로서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미성년자인 위 피고와 그 후견인인 원고 사이의 이해 상반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이었던 것임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원심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위 판시는 피고들의 주장을 오해하고 나온것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심의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원심이 그 판시의 위 분재약정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용한 각 증거내용에 의하면, 당시 미성년자이던 위 피고에게는 친권을 행사할수 있는 부모가 없었고,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도 없어, 1950.2.14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위 피고의 후견인 선임을 위한 친족회원이 선정되고, 그 친족회가 1950.2.20 소집되어 위 피고의 삼촌인 원고가 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위 분재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는 한편으로는 위 피고의 후견인인 지위에서 그를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대방인 당사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당시의 민법에 의하면 친족회에서 후견인을 선임한 때에는, 곧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를 후견감독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 행위로서 본인의 추인이 없이는 아무런 효과도 생길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분재약정은, 원고가 위 피고의 후견인으로서 두사람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를 한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 피고에 대하여 아무 효과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다르게 앞서 본 판시와 같은 이유로써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가볍게 받아들였음은, 필경 피고들의 주장을 오해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더 나아가 보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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