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1도811
판시사항
두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두 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와 상해죄의 두 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병철(국선변호인)【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3. 선고 80노114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두 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게 하였을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와 상해죄의 두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해치사죄의 일죄만 성립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 적시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며 제1심이래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과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